“조종자 준수사항” 지키며 날려야 불이익 없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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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06-15 14:16 조회1,398회 댓글0건본문
출처 :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id=95075719
드론 사고 사례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
[사례 1]
◇ 서울시 중구에 사는 홍길동(32세, 男)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 길남 군(10세)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kg 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다.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. → 사유 :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[사례 2]
◇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(45세, 女)씨는 △△△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.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.
→ 사유 :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
[사례 3]
◇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(21세, 男) 씨.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.
→ 사유 : 비행금지시간대(야간) 미준수
(이하생략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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