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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년도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/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 대상 과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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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레이저센터 작성일14-12-15 11:10 조회13,40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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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』
3차년도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/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 대상 과제 공고


레이저 응용 의료기기 및 첨단소재가공 신산업 육성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레이저 응용 의료기기/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기업 지원사업(레이저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사업)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14 년 12 월 15 일
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기술센터장

사업개요
□ 사 업 명 :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/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
□ 목 적 :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을 통한 산업기반 구축사업 경쟁력 강화
□ 대상기업 :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•첨단소재가공 관련 부품, 모듈 완성품 제조 및 기술 보유기업(※별첨 참조)
□ 지원 내용
지원 내용
○ 레이저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분야의 전체 또는 일부
- 비임상
․전임상 : 동물실험 등 의료기기 신규개발 또는 기술혁신과 관련된 연구임상
․제품화임상 : 상용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 관찰, 안전성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
- 임상
․임상시험계획서(Protocol) 작성․증례기록서 개발 등 준비
․임상시험 실시 전체 또는 일부 과정
☞ (1) 허가 및 비허가 임상, 개발임상(연구자 임상, 전임상) 등 레이저 응용 의료기기의 경쟁력 확보와 연계된 임상 분야
(2) 기반구축사업의 연차별 추진에 있어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지원기간에 비해 긴 경우가 일반적임을 고려한 지원임
지원 조건
○ 사업 항목 당 국비 지원금은 7,000만원/건(70%) 이내이고, 지원금 지급은 결과보고서 접수 후 지원기관에서 수행기업(결제처)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(30%)은 신청기업(민간 현금)에서 부담함
수행기업 : 지원기업의 신청으로 임상시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공하는 기업, 기관, 병원 (결제처)
(예 : 임상시험을 수행할 임상시험수탁기관, 임상시험센터, 병원 등 대행기관)
※※ 사업 수행 후 최종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‘성공’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고, 협약 초과 금액 및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함
○ 최종 지원금의 규모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됨.
○ 지원금은 사업기관에서 선정기업의 임상시험 내용에 따라 집행.
○ 사업 목적에 적합한 지원 대상기업이 없을 경우,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.
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관련 규정에 준함.
지원 기간
○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(사업 종료일 : 2015년 7월 예정)




세부 내용 및 평가 방법
□ 세부 내용
o 지원 내용
- 현재 개발 중인 레이저 기기 또는 기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임상시험 지원
- 피부과, 안과, 성형외과, 치과 등 레이저 의료기기 제품 임상지원
o 지원 금액 : 기업 당 7,000만원 이내/건
※ 본 사업은 현금지원 방식이 아닌, 수행기관의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기관에서 사업비 집행
※ 증빙서류 미비,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사전 협의되지 않은 항목 사용의 경우 사업비 불인정
o 지원조건 : 레이저 의료기기 관련 기업 및 신규진출 희망 업체, 사업 기술 범위 내 자유공모
□ 참여 및 신청 제한
o 참여 제한
- 산업기술연구기반구축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,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
-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

o 신청 제한
 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   -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,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
   -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,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
-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
□ 평가 방법
o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
- 서류심사 :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
- 발표평가 :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제안요청서(RFP)와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
o 평가 기준
평가 항목
주 요 내 용
사업 목표의 명확성
○ 사업목적 및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적절성
추진체계 및 추진전략
○ 전문성, 추진 전략의 적정성
○ 레이저 의료기기 시장수요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
개발 및 사업화 능력
○ 의료기기 개발의 혁신성, 도전성, 시장성 평가
의료기 임상시험 적정성
○ 레이저 의료기기 임상시험 시험의 적정성
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□ 신청방법
o 공고기간 : 2014. 12. 15 ~ 2015. 01. 09 17:00 까지
o 접수기간 : 2015. 01. 05 ~ 2015. 01. 09 17:00 까지
o 관련서식 다운로드 방법
-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lac.or.kr)
o 접수방법
-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
• 접수처 : (702-701)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914호
• 우편접수의 경우, 봉투 겉면에 “3차년도 레이저 응용 의료 기기•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재중” 표기
※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하며, 접수된 서류는 이체 반환하지 않음.

o 사업설명회
-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일정에 따라 지원사업 공고기간 內 사업설명회 실시 예정(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예정)
o 문의처 : 경북대학교 레이저응용기술센터 / 박장태 책임연구원
TEL : 070-7854-1514 이메일 : hipakr@knu.ac.kr


사업 진행사항
□ 지원 절차
사업 공고
(‘14. 12. 15 ~‘15. 01. 09 예정)
○ 레이저응용기술센터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
- 레이저응용기술센터(www.lac.or.kr), 중소기업청 운영사이트 (www.bizinfo.go.kr) 등
○ 신청서, 계획서 등 다운로드
사업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
(‘15. 01. 05 ~‘15. 01. 09 예정)
○ 지원서류 접수(직접 또는 우편 접수)
○ 과제적합성 여부, 첨부서류 유무 등
평가(발표 및 서면)
○ 평가위원회 개최
- 외부평가위원 구성, 기술성 및 경제성 평가 등
○ 신청기업 발표(PPT)
선정결과 통보
(~‘15. 01월말 예정)
○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 대상기업 확정
※ 선정기업이 포기가 발생하는 경우, 차순위 기업에 통보
협약 체결
(‘15. 01월말 예정)
○ 협약관련 서류 점검 및 협약 체결
-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
과제 진행
(‘15. 01월말 예정)
○ 과제 진행 및 수시 모니터링
실태조사 및 컨설팅
(‘15. 2월 예정)
○ 과제 진행상황 점검
○ 기업 기술 등 애로사항 컨설팅
과제 진행
(‘15. 2월 이후)
○ 현장 실태조사 시행
최종 보고/평가 및 사업비 집행
(~‘15. 7월 예정)
○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,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
※ 지원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
○ 과제비 정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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